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각종 자금 융자 및 공장 입지 선정 등을 지원하고 사업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특별법이 마련된다. 22일 열린우리당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대한 특별법안'이 최근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발의됐으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150인,채무 규모 10억~50억원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사업 전환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사업 전환 기업으로 승인된 업체는 중기청으로부터 시설투자 및 컨설팅에 들어가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은 우선 내년 중 1000억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