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월급에서 가압류 상태인 금액을 제외한 액수가 법원이 정하는 일정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안 돼도 개인회생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결정대로 최장 5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2일 개인회생제 시행 1주년 기자 브리핑에서 통합도산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 봉급 등의 절반이 한 채권자에게 가압류된다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또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사람이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를 통해 빚의 늪에서 구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