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조사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 부칙조항이 통과될 때 논란이 있었고, 국회의원,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비롯, 부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위를 파악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서 경위 파악과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며 당사자들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갖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경위 파악 과정을 '내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는 업무에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입법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주 대상은 재경부, 금감위 등 관련 법 입안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산법 개정안 부칙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부칙이 만들어진 경위가 적절했는지 여부, 입법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식의 경위를 거쳐 조문화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절차는 검토를 거쳐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경위파악 조사는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삼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여당의원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되면서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는 거의 막바지 단계로 판단 절차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는 곧 대통령게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상태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 없었던 부칙 4개 조항이 포함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