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19
수정2006.04.03 05:21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올해 1.56%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23일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외국공관 차량 576대에 23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중 징수된 것은 9대에 36만원으로 1.56%에 불과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