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잠정중단 .. 위.변조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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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보완할 때까지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 도중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