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사유로 무인경비 서비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남은 계약기간 용역료의 20%와 보증금, 철거비를 모두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한 무인경비 서비스업체 전국안전시스템 약관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무인경비 표준약관상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간 총월정요금의 10%가 일반적인 위약금으로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