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빌려 내집마련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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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전셋값은 매매수요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며 상승세를 지속,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지난 20003년 말 폐지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내달 중 부활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연 4.5%(잠정)의 저금리로 대출받아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한층 넓어지게 될 전망이다.
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층 주택 관련 대출의 금리도 0.51~1.0%포인트가량 인하된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이 필요하거나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은 정부의 정책성 지원자금을 적극 이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금리,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이 일반 대출에 비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8·31대책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집값 추이를 좀더 지켜보며 내집마련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민들의 주택자금 이용 요령을 알아본다.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
근로자와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리의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금융회사에서만 취급한다.
현재 금리는 연 5.2%(고정금리)이지만 정부는 10월 중 0.5~1.0%포인트가량 인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비슷해진다.
대출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년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다.
주택기준은 전용면적 25평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매매가격 및 분양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상황방식은 1년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003년 말 폐지됐지만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리는 연 4.5%(고정금리) 수준으로 은행의 대출이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대출자격과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세대주의 연소득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소득을 계산할 때 상여금,시간외수당,교통비 등은 제외한다.
또 구입할 주택의 전용면적이 60㎡(분양평형 25평형대)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후 최장 19년 동안 나눠내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이 15년을 넘으면 연간 납입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로 따지면 1%포인트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부활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주택대출 상품 가운데 금리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론 >
여윳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시가 6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론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모기지 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 최고한도는 3억원이다.
가령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사 모기지 론은 최고 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5%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금리상승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또 만기 15년 이상 장기 대출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두 가지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평 이하다.
금리는 연 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서울시 5000만원,광역시 및 수도권 4000만원,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인 영세민들에게 현재 연 3.0%의 저리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로 서울지역은 3500만원,광역시와 수도권은 2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10월 중 대출금리를 연 2.0%로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뒤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게 흠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