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조세행정소송 국가 패소율이 14.5%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잘못된 세금부과로 기업과 일반 시민의 조세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어려운 세법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조세소송의 성격상 전문 세무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무법인 우경(공동대표 황진홍, 장보훈?사진, 조성수 세무사 032-325-3334)은 2004년 조세불복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행정심에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용 받은 바 있다. 국세심판원에서 기각된 1건의 경우 법률사무소를 통해 올해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세무법인 우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소수의 세무사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세청과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전문성을 쌓은 세무사들로 2002년 1월에 설립되었다. 황진홍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국제조세 업무경험을 살려 외국투자기업을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장보훈세무사는 국세청 본청, 지방청 조사국 근무의 경험으로 조세불복업무와 세무조사 대행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서인천지점은 조성수세무사가 남인천지점은 장이우세무사가 그 외 박갑성 세무사와 김영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우경은 고객과의 관계를 세무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급여관련 아웃소싱 등 기업운영 및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적자원을 확보. 서울에도 지점 개설을 준비중이다. 장보훈 대표 세무사는 "세무처리 및 조세불복업무는 고객인 납세자와 세무관서로 부터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우경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잘못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이를 해소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납세자와 기업의 세무상 애로를 해결하고자 인천 송도 투자 자유지역 경제인 포럼에 참여 하는 등 지역의 상공인 모임에 적극 동참해 지역 경제의 특성에 맞춰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