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옵션 거래의 결제방식이 26일부터 실물인수도에서 현금결제로 바뀐다. 또 옵션발행의 대상이 되는 종목수도 7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3일 기존 실물인수도 방식 주식옵션의 모든 결제월물을 일괄 상장폐지했으며 동일한 결제월물을 26일 현금결제 방식으로 일괄 상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현금결제 방식 도입으로 옵션만기 때 실물 확보에 따른 거래불편이 해소되고 종전에 부담하던 증권거래세(양도가액×0.3%)도 낼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소는 또 거래금액의 0.025%씩 납부하던 거래소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계약당 권리행사이익이 5원 이상이면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발생이익이 고객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