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초밥 광고에 초밥의 주 재료인 생선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내용이 있어도 일반인들이 생선초밥을 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 서울행정법원 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S생선초밥 체인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S체인은 지난 4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선초밥을 소개하면서 생선이 암 발생률을 낮추고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품위생법은 질병 예방효과 등 의학적 효능에 대한 내용을 식품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에서 "음식 재료에 불과한 생선의 의학적 효능을 설명하는 것은 완성된 요리인 생선초밥의 의학적 효능을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S체인의 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음식 재료가 아닌 가공된 식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에 대해선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S체인은 작년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초밥메뉴 중 하나인 '세송이'를 소개하면서 '요통 치료에 효능'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법원 2부는 지난 5월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혼합음료를 광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회사 대표 홍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