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임시개장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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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완공된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의 임시 개장이 무산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골프장을 26일 임시개장 목표로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시로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선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매월 코스 관리비 1억5000만원 등 2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 골프장 개장은 다시 요원해졌다.
체육공단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개장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골프장 운영 주체와 성격을 둘러싼 두 차례의 법정 공방에서 체육공단이 서울시에 모두 승소한 뒤 시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선(先) 개장 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임시 개장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더욱 법적 분쟁을 촉발했던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1만5000원 이하의 장비(카트) 사용료만 받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마지막 쟁점이었던 개장 전 골프장 토지 사용허가와 채납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임시 개장은 물거품이 됐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