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수 부족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거래세율이 1%포인트 떨어지는 데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세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5월 지방선거 비용으로만 8300여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정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개인 간 거래의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거래세(취득·등록세) 세수 감소분은 연간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세 수입 감소로 국세의 19%를 할당받는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도 세수 감소를 우려,중앙 정부에 거래세 부족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세수 확보를 위해 자체 세무조사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거래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도 거래가 줄어들어 전체 세수 부족분이 317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 정부에 지원금을 줄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