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배정받을 예정이던 4개 주택업체에 대한 우선공급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교 택지우선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여서 심의결과를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지금으로서는 택지우선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유권해석 결과를 조기 회신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한성 신구종합건설 삼부토건 금강주택 등이 판교신도시에 보유한 6만여평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들 4개 업체에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800여가구를 지을 수 있는 2만2000평 규모의 아파트용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7일 건교부를 통해 택지우선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토공은 특히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우선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2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4개 업체가 지구 공람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상 당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주택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만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해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