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000원)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130%로 확대키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