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프닝)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을 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관련 부처 가운데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돼 금산법 관련 논란이 다시 달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 봅니다.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앵커)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사를 벌였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문제와 관련돼 국감이 시작된다고요. (기자) 국감은 지난 목요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월요일부터는 이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국감이 진행됩니다. 이 두 기관에 대한 국감은 이틀로 예정돼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감사가 있고 내일은 관련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게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것은 당연히 금산법 관련 문제와 두산의 회계 분식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국감을 위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보면 금산법 관련해서는 강길부 의원과 이명규 의원 등이 눈에 띨 뿐 이렇다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 선정 등도 논란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합의된 것으로는 박노빈 삼성 에버랜드 사장과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 개혁분과 위원, 정우창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이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문제의 금산법은 어떤 내용이 쟁점입니까? (기자) 금산법의 정식 명칭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초에는 합병과 전환에 관한 법률이었는데요. 지난 97년 1월에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의 주요 골자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에 대해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당시에 삼성생명이 이미 삼성전자 지분 8.55%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법에서 이미 이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비가 많았는데 삼성카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앵커) 삼성카드 문제라면… 삼성카드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인가요? (기자) 금산법이 개정된 후 지난 98년 12월 31일에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각각 중앙일보 보유 에버랜드 지분 10%와 7.05%를 인수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7일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율이 각각 14%와 11.6%로 뛰었고 이후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삼성카드의 지분율이 25.6%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아닙니까? 결국 삼성의 금융 계열사가 삼성 지분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의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당시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산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허용하는 것이 금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위를 비롯한 관련 당국의 시각은 금산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200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성카드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소급해서 제재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자) 제재 규정을 마련한 동기가 실질적으로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재 규정에 따르면 고작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로써는 실질적인 규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정부가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법 개정 이후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계열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강제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이미 5%를 넘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재경부가 부칙에 법 시행 전에 5%를 넘긴 경우에는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하고 강제 매각은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공식 인정해 주는 셈인데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여당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당시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하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과거의 초과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점상 법안 개정이라든가 제재 조항 마련 등이 늘 뒷북을 친 꼴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미 확보한 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의원 안 등 두 가지가 상정돼 있는데 박영선 의원 안에서는 이미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논리가 부진정소급효라는 것인데요. 이 말이 어쩌면 시중의 유행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더 크면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급 입법 우려하는 당국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여당과 시민단체의 대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감에서도 이런 대결은 등장할 것 같고요. 단지 법리적인 해석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예외조항을 만들기까지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말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밖에 오늘 정무위 국감의 주요 안건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두산그룹의 회계 분식과 관련해 감독 당국이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추궁이 예상되고요.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에 대해서도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밖에 플러스저축은행의 퇴출 경위, 대우그룹 분식 회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