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개방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외국 변호사들의 관리감독 제도를 만드는 법무부 산하 특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의 초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변호사들의 관리감독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법무부 산하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2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초안을 완성하고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DDA 협상 경과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DDA 협상 경과를 예의주시하기는 하겠지만 2006년 말로 예정돼 있는 협상 타결 시점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미리 외국법 자문사법에 대한 정부 초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