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대부업계에 대한 이자율상한선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가별로 사금융시장이 발전해 온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상한선 규제도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미국은 이자율상한선 규제가 느슨하거나 아예 없으며 같은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좌파(左派) 성향이 강한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금리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금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자금조달 측면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업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선 미국의 경우 이자율 상한선 규제 여부가 주(州)별로 다르다. 대부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이자율 상한선을 규제하는 주가 33개로 가장 많다. 대부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금리규제를 하지 않는 곳이 5곳,아예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곳이 14곳 등이다.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를 예로 들면 1999년 7월부터 주법상에 '고비용 론'(High-Cost Loan)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금액이 2만달러 이상인데 취급수수료가 5%를 넘어서거나 △2만달러 미만을 빌리는 고객에게 1000달러 혹은 대부금액의 8%를 웃도는 수수료율을 부과할 경우 연체에 따른 추가이자 부가 등을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법보다 상위에 있는 연방법에서는 이자율 상한선 제한이 없는 주에 자회사를 둬 다른 주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4개 국가가 법에 의해 이자율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3개월에 한 번씩 시장금리의 3분의1 수준의 금리를 시장금리에 더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소비법전'상에 명시해뒀다. 이들 4개국을 제외한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법으로는 이자율 상한선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와 이용자 간에 이자율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면 해당금리가 폭리인지 아닌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한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대출이자가 '시장 평균금리의 2배' 또는 '시장금리+연12%포인트' 중 낮은 쪽을 넘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대부업계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출자법''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이자율상한선이 연 29.2%로 제한된다. 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사채 대책법'에 의해 대부업자들이 출자법 등을 위반할 경우의 벌금을 종전 3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대폭 늘리는 등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이자율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편이지만 지난 1993년 프로미스,산요신판,아콤무 등을 시작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주식시장 상장을 허용해 대부업계를 건전화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한 게 특징이다. 또 대부업체가 영업자금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논뱅크 사채법'을 지난 99년 통과시켜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해 주기도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