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고해성사'한 상장 기업이 2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해 과거 분식을 자진 공시한 점을 감안,감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감리 중인 경우 제재 조치를 경감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서 상장 기업들의 지난 6월 말 반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한 기업은 모두 25개사라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거래소 시장에선 두산산업개발 삼화왕관 아인스 일정실업 제일상호저축은행 고려아연 두산 지에스인스트루먼트 청호전자통신 콤텍시스템 효성기계공업 다우기술 등 12개사,코스닥 시장에선 동진에코텍 영진닷컴 호신섬유 서원아이앤비 코콤 브이케이 알루코 엘리코파워 와이즈콘트롤 이화전기공업 플래닛팔이 큐앤에스 싸이더스 등 13개사다. 앞서 금감원의 감리를 받던 중 분식 사실을 정정한 대한항공기아차를 포함하면 모두 27개사가 올 들어 분식 사실을 자진 고백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로 분식 사실이 드러난 두산산업개발은 공사수익 조정으로 매출 채권을 과대 계상해 자기 자본을 2838억원 부풀렸다. 또 두산과 삼화왕관은 지분법 적용 오류로 각각 404억원과 144억원의 자기 자본을 잘못 계상했다. 이밖에 브이케이는 제품 매출기간 귀속 오류로 37억원의 자기자본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오는 2006년 말까지 과거 분식을 자진 수정할 경우 감리를 면제하거나 제재 조치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분식 수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부분 기업의 결산이 이뤄지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더 많은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한 한 기업 관계자는 "2007년 이후 과거 분식 사실이 적발되면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데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져 과거 회계를 점검한 결과 몇 가지 오류가 발견돼 수정했다"며 "회계 기준이 엄격해져 약간의 부주의로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등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과거 회계의 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