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5%룰 위반땐 과징금...'올빼미 공시' 차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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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기업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투자자가 지분 취득 사실을 늑장 보고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주의 경고 등 계도성 조치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5%룰(대량지분 보유 및 변동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기업이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중 공시 시간대를 현행 오전 7시30분~오후 9시에서 오전 7시30분~오후 6시로 단축하고 토요일 공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