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인천경제특구)을 방문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 20명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특구 내 개발사업의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고 지원 확대,수도권 규제 배제 등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인천경제특구 현황 보고를 통해 경제특구에 부과되는 농지 조성비와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특구 내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특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고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은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등 개별 법에 의해 최근 GM이 투자키로 한 청라지구의 GM 대우연구소 및 주행시험장에 농지조성비(농지용도변경부담비용) 53억원이,현재 매립공사 중인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도 생태계 보전협력금 5억원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농지법 등 이들 개별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 특구 내 개발 부담금을 감면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