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기존의 종이어음을 대체,온라인상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전자어음 제도가 두 차례 연기 끝에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상거래 과정에서 이용되는 진성어음과 자금 조달을 위한 융통어음 모두를 종이어음뿐만 아니라 전자어음 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다. ▶한경 8월25일자 A1,4면 참조 법무부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삼진전설이 제1호 전자어음(액면가 500만원)을 우리은행을 통해 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농협,국민,우리,신한,조흥,하나,기업,경남 등 8개 은행이 27일부터 전자어음 업무를 시작하고,나머지 은행들은 늦어도 11월까지 합류키로 했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우선 거래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어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취인과 금액,만기일 등 어음 발행에 필요한 항목을 쓴 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