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규모의 내실 있는 조직은 유연성이 있고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대규모 로펌에 비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신속성이 높아집니다. 구성원 상호간의 지식 공유도 오히려 효과적인 편이죠. 벤처기업이 사업 환경 변화에 강하며 직원들 간의 주인의식이 높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닐까요. " 법무법인 아주(www.ajulaw.com)를 이끄는 김진한 대표 변호사는 조직의 '슬림화'가 오히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조직의 슬림화로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의 단축을 통해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답변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아주에는 사무장 직급이 없다. 아예 남자 직원은 몇 명 보이지 않고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여직원들만이 많이 눈에 띈다. 상담에서 서면작성 및 진행상황까지 변호사들이 직접 체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관리 비용의 절감과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다. "법률가는, 기업들이 당면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신속하게 답을 얻어 경영판단 등 의사결정을 하도록, 쟁점 문제에 대한 현학적 검토의견이나 별 도움이 안되는 불필요한 자료를 공급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종래 법률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리고, 그만큼 기업들의 법률 비용부담도 커지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기업이 이메일로 질의를 하면 담당변호사가 늦어도 12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답변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문 기업들로부터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회사정리와 파산 등 도산 법 관련 분야를 비롯해 건설, 기업 M&A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아주는 지난 1994년 연수원 22기 동기생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액티브 한 조직이라지만, 사실 규모만 따져도 작은 편은 아니다. 특허법인 아주를 포함하여 현재 22명의 변호사와 10명의 변리사를 포함해 총 109명의 전문 인력들이 근무한다. 굿모닝시티 관리인과 우성건설 등 다수의 파산재단 관재인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와 남동환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 법원 파산부 판사를 역임한 강선명 변호사가 주축이다. 막강한 맨 파워를 바탕으로 기업 M&A 분야에서 특히 정평이 나있는 아주는 오는 10월 초 의료,보건,환경팀을 신설하는 등 법률시장의 전문화와 국제화 추세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