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빠진 직장인 K씨(34)는 하루 이틀 내에 갚을 요량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자신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믿을만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울화통이 터졌다.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담당기관에 수 차례 전화를 돌린 끝에 담당 공무원들과 가까스로 통화가 됐지만 “개별 업체의 건전성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K씨의 사례에서처럼 소비자들이 대부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업계가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등록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감독업무는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위임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자체는 물론 금감원도 전국적으로 1만2000여개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를 충실히 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대부업 관련 담당 인력은 총 18명에 불과해 1명당 평균 600개 정도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또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금감원이 검사를 벌인 대부업체 수도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 2004년 말까지 총 96개에 그쳤다. 전체 대부업체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현행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인력 한계 등을 감안해 보다 실질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대형업체의 경우 감독당국이 직접 감독하고 △영세 대부업체들은 대부업협회 등을 자율적인 규제기구로 활용,간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감독체계 이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우 대부업 등록이나 갱신,영업폐지 신고 등의 업무를 업계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폭 위임해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이런 체제를 강구해볼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의 대금업법은 대금업협회에 △등록업무 등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 △신용정보기구 설치를 통해 무리한 대출 금지 △등록대부업체 명단 공개 △업체교육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단국대 심지홍 교수(한국질서경제학장)는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면 먼저 대부업협회가 공신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부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감사·회계처리 규정 등을 통일시켜 대부업계의 경영현황을 객관적으로 집계,공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