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한경 9월27일자 A32면 '압구정동 때아닌 상가 신축 바람' 기사 중 내년부터 신축 건물의 지하상가를 용적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에 포함돼 있다가 지난 7월18일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제외됐으므로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압구정동의 상가 신축 바람은 입법예고 단계에서 공사에 들어간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