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2001년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두산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두산그룹 계열사의 '시세조종''단기매매차익''내부정보이용' 등 주가조작과 관련해 모두 7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산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5일 단기매매차익 위반 혐의로,2004년 12월3일 시세조종 및 단기매매차익 위반 혐의로 각각 통보했으며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2001년 7월23일 시세조종 및 단기매매차익 혐의,2004년 3월12일 단기매매차익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를 의뢰했다. 또 두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29일 시세조종 혐의,두산중공업은 2001년 7월10일 미공개정보이용 및 단기매매차익 위반 혐의,두산테크팩은 2001년 6월29일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금감원에 각각 통보했다. 이 중 3차례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것이었지만 금감원은 분식회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권 의원은 "두산산업개발의 주가조작이 회계와 관련이 없어서였는지,아니면 금감원이 두산그룹을 감싸주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