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MMF 가입때 익일가 적용 ‥ 내년 5~6월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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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1월께부터 기관투자가들이 MMF(머니마켓펀드)에 가입하고 해지할 때 현행 당일기준가 대신 익일기준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가입 때의 익일기준가 적용은 내년 5∼6월께까지 6개월가량 늦춰주기로 했다.
환매시 익일기준가 적용은 계획대로 늦어도 11월 초부터는 적용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업 등 기관들의 유력한 단기자금 운용처인 MMF가 수익률에 매우 민감한 상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매입 기준가 변경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당초 MMF 익일가 적용은 환매시에 적용하기 위해 검토된 방안"이라며 "일부 기관들이 준비가 덜된 점 등을 감안해 매입 때 익일가 적용은 내년 상반기로 늦추되 환매 때 익일가 적용은 다음 달 말이나 늦어도 1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산운용협회 등은 MMF의 매입 및 환매 기준가를 한꺼번에 바꿀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며 최소한 MMF 매입 때는 현재처럼 당일기준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MMF 매입시 기준가격을 익일가로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자금이 하루 동안 묶이면서 수익률이 하락,은행권의 MMDA 등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