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보안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지난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시킨 행정자치부에 이어 대법원도 27일 오전 7시를 기해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중단했다. 해킹 당할경우 재산권에 대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인 인터넷 부동산 등기 신청 역시 공인전자인증서 발급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