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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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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조 내지 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데다 등기부 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며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본을 출력하는 과정에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 없이도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전송되는 등기부 등본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이 파일에서 등본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 내지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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