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등 고위 공직자 인선시 인사 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을 민정수석실,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이 법은 인사검증대상을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드러나도록 하는 등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내에 외부의 민간인사들도 참여하는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해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키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