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위·변조 문제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중단하면서 일선 중개업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중개업소들은 매도인이 들고온 등기부등본을 믿지 않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까닭에 위·변조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중개업소들은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7일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잠정 중지됨에 따라 직접 등기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을 대행해주는 심부름센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인터넷 서비스가 없을 당시 중개업소들은 심부름센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왔다. 당시 수수료는 건당 3000∼5000원 수준이었다. 중개업계는 위·변조 등기부등본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은 매도자가 주는 등기부등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S공인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위·변조로 인해 매수인이 피해를 입으면 중개업자도 손해의 상당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며 "따라서 정상적인 중개업자들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