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매시장이 온라인을 통해 일부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 도매시장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도매시장 영업규제 완화 △시장도매인 제도 확대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입찰 외에 일정가격으로 매매하거나 특정상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확대하고 온라인 등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일부 품목에 한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도매시장 법인이 '샘플 경매'를 거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현재 최고 7%인 도매시장 법인의 상장 위탁수수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산물품질인증,우수농산물관리제 등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통합,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식품회사의 영업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품목제조 보고항목에서 원료배합비율은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원료배합비율을 100% 공개함으로써 모방제품이 쉽게 나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홈쇼핑,대형할인점 등의 성장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