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28
수정2006.04.03 05:30
"사업허가를 내준 지 26일 만에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면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허가는 절차에 따라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기자실. 지난 1일 정통부 허가를 받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파워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26일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출입기자들과 정통부 담당자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기자들은 26일 만에 문제를 발생시킬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정통부의 책임론을 줄기차게 지적했고,담당자는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업자가 적법한 허가에도 불구,관련 법규를 어기려 마음 먹는다면 26일 이전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으냐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워콤의 시정명령건은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발생할 수 있는 단순사안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정통부가 허가를 내줄 당시나 내준 뒤에라도 재삼재사 확인했어야 할 핵심사안이라는 것이다.
통신위의 제재 사안은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쓰면서 자체 망식별번호를 쓰지 않고 모회사인 데이콤의 망식별번호를 사용한 '상호접속 의무 불이행'건이었다.
망식별번호는 일종의 축구선수 유니폼같은 것으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구분하는 망 이용신호다.
이를 토대로 어느 사업자의 망을 누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가 계산되고 나중에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정산하도록 돼있다.
망식별이 없다면 정산은 뒤죽박죽된다.
더 큰 문제는 망식별을 하려면 그만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파워콤은 현재 이런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결국 정통부는 핵심장비가 없는 업체에 서류심사만으로 허가를 내준 꼴이 됐고,불과 허가 26일 만에 문제가 터졌다.
통신위는 망식별장치를 갖출 때(대개 3~4개월 소요)까지 파워콤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의 결정은 겉으론 사업자를 징계한 것이지만 속으론 정통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만 고집하고 있다.
고기완 IT부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