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매매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주식형 펀드 수탁액이 많은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현재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매매할 때 계열 증권사에 20%를 초과해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자산운용업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간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관계 증권사나 계열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총액의 20%를 초과해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바라는 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경우 20% 제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계열 자산운용사나 투신사를 통해 주식형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증권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주식형 펀드 수탁액 합계는 4조1120억원으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어 최대수혜가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