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교광고'가 모든 업종에 허용돼 정수기 화장품 등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며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 등을 표시한 사실상의 광고문구를 내거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연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교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정수기와 화장품,동물용 의약품 등 3개 업종도 비교광고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리한 정보만 활용하는 부당 비교광고는 여전히 제한된다. 정부는 또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 광고횟수 제한 및 광고비 총액제한제도도 전면 폐지,변호사들의 광고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정한 기능성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음식점에서 낙지나 복어 등 특정 음식의 효능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광고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하부 시행령에서 사전심의를 허용,방송위원회가 현재 모든 광고에 대해 100% 사전심의를 하고있다. 국무 조정실 관계자는 "일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광고 표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