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근로자도 스톡옵션..최대 20% 할인가격으로 취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체 임원들이 주로 받았던'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내달부터 일반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 규모는 1인당 연간 600만원까지이다.
회사측의 스톡옵션 발행 규모도 총 발행주식의 최대 20%까지로 제한된다.
근로자들은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와의 스톡옵션 계약체결 후 6개월이후부터 2년이내에 스톡옵션 행사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보호예수를 거친 후에야 매각할 수 있다.
근로자 스톡옵션을 도입할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규모와 할인률 등을 정한 뒤 우리사주조합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불규칙한 주식배정과 주가하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했던 기존 우리사주제도의 약점이 이번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으로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에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근로자가 매입권만 포기하면 손해를 회피할 수 있다.
회사로서도 당장 증자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사주부여와 동일한 혜택을 근로자에게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함께 이번에 개정된 제도에 따라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비상장 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근로자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