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경기도 용인 일대 임야를 불법 매입해 전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박모씨(43)를 구속하고 박씨에게서 땅을 산 김모씨(47·여·교사)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모씨(38) 등 2명과 함께 2003년 8월 용인시 임야 2만6000여평을 다른 사람 명의로 128억여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2월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1만여평을 김씨 등 42명에게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평당 50만원에 땅을 산 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 지역이 고급전원주택지로 개발된다고 광고해 매입가격의 3∼4배에 되팔았으며 평당 최고 3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위조,매입자 명의로 법원에 매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실소유권을 확보한 뒤 전매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땅을 산 김씨 등은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 사는 중산층으로 용인이 판교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가까워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매입한 전문 투기꾼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땅 매입자 가운데는 현직 고교 교사와 의사 한의사 세무사 기상캐스터 건축설계사 등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