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이크팝' 불법 사이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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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공급해온 온라인 음악 사이트 '아이라이크팝'이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금지 판정을 받았다.
아이라이크팝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음원권리신탁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29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아이라이크팝을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판당고가 협회 신탁 음원에 대한 복제 및 이를 이용해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판당고코리아가 음제협의 허락 없이 음원을 공급함에 따라 지난 5월 음제협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음제협은 "이번 결정으로 판당고코리아가 운영하는 아이라이크팝을 통한 음원 서비스는 불법이므로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날 아이라이크팝이 보아 등 소속 가수들의 음원을 독점해 특정 사이트에만 공급하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