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9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하면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토요일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 운영 시작 시간을 현행 낮 12시에서 오전 9시로 3시간 앞당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10월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을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관계없이 오전 9시∼오후 9시로 일원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요일과 공휴일 전용차로제 개시 시간은 현재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로 1시간 늦춰진다. 하지만 전용차로제가 끝나는 시간은 토·일요일 구분 없이 현행대로 오후 9시(상행선은 오후 11시)로 변함이 없다. 명절 연휴의 경우도 연휴 시작 전날 낮 12시부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전용차로 운영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