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재선거 4곳으로 확정.. 민노 조승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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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이 이날 민주당에 입당함에 따라 원내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 내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 이들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선거 4곳으로=이날 판결로 '10·26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은 이미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을 받은 경기 광주와 부천 원미갑,대구 동을 등을 합쳐 모두 4곳으로 확정됐다.
여당이 과반의석(149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144석,한나라당은 123석이다. 우선 선거 결과에 따라 당 내분과 함께 정계 개편이 촉발될 수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민심 평가의 성격도 지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당력을 총 동원해 본격 선거전에 나설 계획이어서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민노 희비 엇갈려=신중식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이 됐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9석을 얻어 민주노동당(10석)에 뒤졌지만,무소속 최인기 의원이 지난 5월 입당한 데 이어 이날 신 의원까지 가세함으로써 11석이 됐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법안발의 요건인 10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진보적인 입법활동이 위축되게 됐다.
민주당은 원내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고건 전 총리를 영입,중부권 신당과의 연대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홍영식·김병일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