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고등법원 "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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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매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사카고법은 이날 대만 출신 등 188명이 총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공적인 행위로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사참배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인 총리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애매한 언동으로 일관할 때는 공적 행위로 인정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배상금 요구는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