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완기 인사수석 "직계존비속 재산ㆍ병영ㆍ국적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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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도덕성과 청렴성 관련 부분은 주로 당사자(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국적 문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사진)은 고위공직 인사에서 최대 문제가 된 '검증'과 관련,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계 존ㆍ비속을 본다고 해서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까지의 도덕성,청렴성을 보는 것으로 일부 확대해석하는데 그런 일은 없고,있을 수도 없다.(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꼬집어서 볼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수석은 "가령 재산을 할아버지,아버지 또는 자식의 이름으로 은닉했는지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며,자식이 병역을 기피했는지,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해 국적을 이탈했는지를 보겠다"며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헌법 13조 연좌제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한 뒤 "아들이 전과가 있다든지,후보자의 아버지가 과거에 도박에 빠졌었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들춰서 뭐할 것이냐. 그것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직계 존ㆍ비속의 검증 거부시 임용을 안한다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공무담임권은 계약 관계나 다름없고 정부가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공직자에게 (청렴 등의) 의무를 부여하니 해당 공직자가 청렴한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청렴성,도덕성의 잣대로 역량있는 민간인사의 기용이 막힐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주재의)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로 사회적 동의와 의견을 받을 것이며,따라서 완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