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쌍용화재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11월15일까지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과 인력·조직 운용의 개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쌍용화재의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23.7%로 기준치(100%)를 웃돌고 있지만 경영실태 평가 결과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관리 능력 저하,영업실적 저조 등 경영상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