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인 MMF(머니마켓펀드)의 국책은행 발행채권 편입한도가 현행 자산총액 대비 5%에서 30%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MMF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자산총액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고채금리나 국민주택1종채권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변동금리부채권의 편입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국공채처럼 부도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반 회사채처럼 투자한도가 5%로 제한됐다"며 "이번 투자한도 확대를 계기로 시중 부동자금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의 설비 투자자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률을 차등화해 수탁액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