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적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과세자 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처럼 근로자나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구조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가 버겁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2년간 각각 4조원 이상 세수 부족이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세제 정상화와 과세형평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조세정책으로 과세자 비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세자 비율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과세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49%,자영업자의 49%는 소득세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의 34%가 결손으로 인해 세금을 안 낸다. 결국 과세 대상의 절반만 소득세를 낸다는 얘기다. 이는 선진국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80% 수준인 데 비해 크게 낮은 것. 때문에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20% 수준으로 선진국들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8.2%(2003년 기준)보다 표면적으론 낮지만 과세자 비율이 낮아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이 훨씬 높다는 지적도 많았다.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적으로 면세점(세금을 면제받는 일정 소득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점을 낮춘 만큼 과세자 비율은 높아지게 돼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면세점은 그대로 두되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면세점을 놔두더라도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은 꾸준히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세자 비율이 높아지는 데다 공제 혜택을 줄이면 역시 과세자가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면세점을 낮추는 것엔 엄청난 조세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물론 공제혜택 축소도 쉽지 않은 만큼 의지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