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기저귀 소송 국내업체 첫승 입력2006.04.03 05:33 수정2006.04.03 05: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500억원대 특허권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저귀 소송'에서 국내 토종업체인 대한펄프가 처음으로 다국적 회사인 유한킴벌리를 이겼다. 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부착한 '샘 방지용 날개'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유한킴벌리가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600억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펄프의 손을 들어준 것.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폐지 줄게 새 종이 다오' 현실이 됐다 폐지를 넣으면 깨끗한 새 종이로 나오는 혁신 기기가 개발됐다. 세이코엡손이 지난 5일 일본 나가노현 시오지리 히로오카 사무소에서 공개한 ‘뉴페이퍼랩’이다. 세이코엡손이 2016년 세계 최초로 개... 2 테일러메이드 M&A 걸림돌 '비밀계약'…센트로이드·F&F, 자본시장 물 흐렸다 글로벌 3대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경영권을 둘러싼 한국 사모펀드(PEF)의 비밀 계약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21년 경영권 인수 당시 PEF 운용사(GP)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와 펀드 최대 출자자(LP)... 3 제습·숙면온도 척척…삼성 '비스포크 AI 에어컨'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에어컨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를 9일 출시했다.쾌적함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쾌적제습’ 기능을 적용했다. 쾌적제습은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