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설사' 2개월이상 영업정지 .. 건교부, 이달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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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또는 수주를 위해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을 한푼이라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건설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8월27일 발효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 규정을 액수에 따라 영업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내용을 일부 보완해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로부터 뇌물 기준액을 2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 액수에 따라 △1000만원 미만은 영업정지 2개월 △1000만~5000만원 미만은 4개월 △5000만~1억원 미만은 6개월 △1억원 이상은 8개월의 영업정지를 해당 건설사에 내리게 된다.
또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뇌물 액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차등 적용은 뇌물 수수로 적발된 건설업자에 대해 최장 1년까지 민간 및 공공건설 수주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이 발효된 만큼 뇌물 수수 건설사를 처벌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지난달 27일 이후 비리 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검찰 기소 시점에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발주처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해 적발된 건설사는 없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