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방향과 관련,"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 대응하는 것은 금산법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두 기업의) 위법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시켜야 하며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법 개정문제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정서,법의 형평성,기업의 여건 및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 측면에 치우친 방안은 채택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금산법과 관련해 '삼성전자ㆍ에버랜드 분리 대응론'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때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금산법이 제정된 97년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7.2%)은 계속 보유하게 해주되,법 제정 이후 삼성카드가 '5%룰'을 어기고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은 강제 처분하게 하자는 차등대응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었다. 정 대표는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법상 초과지분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명령 △처분 명령없이 의결권만 제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분리 대응 △두 회사 모두 초과지분 해소하게 하되 유예기간 설정 등 네 가지 방안 중 당지도부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 어떤 경우든 불법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단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과 분리대응 방안을 배제한 것이다. 그는 또 "위법 상태 해소라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하되 그 방법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여건이나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당지도부가 확고한 당론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정도 생각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보며 구체적 방안은 국회 재경위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론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