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완화 논란 ‥ 업계 "현수막 허용을" - 볍협 "계속 규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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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변호사 광고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변호사 업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기회에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3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이 변호사 광고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으나 실질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고를 할 매체와 내용 뿐만 아니라 횟수와 총액까지 제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안은 광고 횟수와 총액 부분을 빼겠다는 것. 결국 대한변협이 여전히 광고 매체와 내용을 규제할 수 있어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셈이다.
대한변협은 이미 신문과 방송을 가리지 않고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신문 1면에 1단짜리 개업광고를 하려고 해도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거의 대형 로펌만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제권을 제한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개업 초기의 젊은 변호사들은 전단지 배포나 옥외 현수막 등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변협은 이 같은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