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通ㆍ放융합 사업자들 마음은 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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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 융합(融合) 추세에 맞춰 케이블TV 사업자,통신사업자,지상파 방송사 등 관련 사업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기존법의 한계로 사업자들간 이해관계만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고 한다.
통ㆍ방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방송과 통신시장에 각각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당장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 진입에 이어 인터넷전화 사업을 신청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TV 인터넷,그리고 전화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이른바 TPS(Triple Play Service)가 가능해져 통신업체들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통신업체들은 일부 케이블TV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또는 인터넷 기반의 TV(IP-TV) 서비스 등으로 이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출에 비해 자신들의 방송시장 진출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가 서로 다른 탓이다.
통ㆍ방 융합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형평성 문제는 사업자들간 공정경쟁 이슈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통신관련법과 방송법으로는 융합서비스에 대응하기 어려워 앞으로 통신과 방송간 다양한 결합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누가 이에 대한 규제를 관할할 것이냐를 놓고 복잡한 논란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통신사업자들이 불만을 떠뜨리고 있는 기존의 방송 규제는 주파수 희소성에 근거한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케이블TV,위성방송,DMB,IP-TV 등 여러 매체가 등장하는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지상파 방송 규제체계를 그대로 답습(踏襲)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통ㆍ방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제기관 정립과 새로운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만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경쟁국들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있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통ㆍ방 융합 후진국으로 낙오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