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연면적 60평(200㎡) 이상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택지 개발 등 공영개발 사업이나 중·소형 창업 공장 등은 부담금이 감면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장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최근 이런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8·31 부동산대책'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신설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60평 이상 건물 신·증축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이나 상가,오피스빌딩,재건축·재개발 등 거의 모든 신·증축 건물에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임대주택 단지,주거환경 개선사업,택지개발 사업 등과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중소 공장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일반 공장 신·증축 때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부담금은 표준 공사비와 땅값을 더한 기반시설 단위 비용에 건축 연면적과 민간 부담률을 곱한 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및 다른 부담금을 공제해 산정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